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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남·용인, 내년 조정교부금 200억씩 줄어

입력 | 2016-07-05 03:00:00

‘조정교부금 특례 단계 폐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가 경기지역 6개 불교부단체(재정 부족액을 채워줄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를 없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올해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개편안을 처음 공개한 뒤 불과 3개월도 되기 전에 이뤄진 결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8월 16일까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연내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원안대로 6개 불교부단체의 도(道)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를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조정교부금은 같은 시도에서 시군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세(道稅)의 일부를 떼어 배분하는 제도다. 성남 수원 용인 과천 고양 화성시 등 경기지역 불교부단체 6곳은 조정교부금 재원조성액의 90%를 우선 배분받았다.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아 국가의 보통교부금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2조6000억 원의 전체 경기도 조정교부금 중 1조4000억 원을 6개 지자체가 차지했다.

정부는 이 같은 우선배분 특례가 지자체 간 재정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보고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 충격을 감안해 우선배분 특례 비중을 2017년 80%, 2018년 70%로 단계적으로 줄인 뒤 2019년부터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단계적 폐지로 수원 성남 용인시의 내년도 조정교부금 감소액은 연간 예산의 1% 안팎인 200억 원대에 불과하다”며 “각종 정책협의회와 면담을 통해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정책 추진 연기를 수차례 요구했던 경기지역 6개 지자체는 행자부가 입법예고를 강행하자 강력히 반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자부의 독단적 정책에 깊은 유감”이라며 재차 결정 연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수원 성남 용인시로부터 털어낸 718억 원은 경기도 28개 지자체로 나누면 약 25억 원, 전국 223개 지자체로 나누면 약 3억 원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고양 과천 화성시가 내년부터 교부단체로 전환되는 점을 공개한 것을 두고도 “불교부단체의 편을 가르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행자부는 이날 “3개 시는 내년 교부단체 전환이 확정적이라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3개 시가 교부단체가 되면 우선배분 특례가 빨리 폐지될수록 조정교부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원 성남 용인시와는 반대 입장이 된다.

이를 두고 과천시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교부단체 전환을 밝힌 이유는 명백히 정부가 지자체 간 내분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확실하지도 않은 사실을 공표해 반대 입장을 군색하게 만들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재정 충격에 대비하라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황태호 taeho@donga.com / 수원=남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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