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묻지마 허위폭로’ 파문 확산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대법원 양형위원 성추행 의혹 관련한 잘못된 폭로 이후 국회의원 면책(免責)특권을 시대 변화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회에서 일고 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헌법 45조를 토대로 한다. 조 의원의 경우처럼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된 발언까지 면책 대상이 돼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조 의원에게 “언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다고 이재경 대변인이 밝혔다. 조 의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새기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조 의원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는 걸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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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할 면책특권을 아예 없앤다고 하면 국회가 마비되고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면서 “사실이 아닌 허위 폭로라면 윤리위원회에서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에 비해 더 단호하게 면책특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야당 초선 의원의 허위 폭로는 사라져야 마땅한 구태”라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를 일삼는 갑질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와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특권 남용 논란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단호한 조치’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소속 의원들의 문제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친인척 보좌진 채용 전수조사 결과를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했지만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상 의원들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을 뿐 별다른 징계를 결정하지도 않았다.
전문가들은 면책특권이 헌법 조항인 만큼 폐지하기는 쉽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도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면책특권이 필요했던 시대 상황과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많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 국회 내에서 개선·보완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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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용 mindy@donga.com·홍수영·유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