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알몸으로 미용실에 들어가 두 차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군(17·고1)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 전북 군산의 한 미용실에 알몸으로 침입해 금품 17만 원을 훔쳤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경 같은 미용실에 동일한 수법으로 침입해 금품 4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조사 결과 A 군은 범행직전 미용실 화장실에서 옷을 모두 벗고 알몸 상태로 내부로 침입했다. 외국 뉴스나 드라마를 보고 모방한 범행 수법이었다. 그는 침입하면서 알몸 상태이지만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검정 비닐봉투를 썼다. 그는 또 지문감식이 되지 않도록 위생장갑과 슬리퍼를 신었다.
군산=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