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고(故) 신효순·심미선 양 13주기 추모행사’가 경찰의 제재로 무산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규홍 부장판사는 평통사 측이 정부와 서울종로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가 평통사에 100만 원, 평통사 사무처장 오모 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평통사는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 인도에서 2002년 ‘미군 장갑차 사고’로 숨진 신효순·심미선 양의 추모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단체가 장소를 선점하고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었다. 이에 평통사는 건너편으로 차량을 옮겨 추모행사를 열고자 했으나 경찰은 추모조형물을 실은 차량을 견인하고 사무처장 오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평통사 측은 “합법적 집회가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