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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불법선거 공모 정황 포착

입력 | 2016-07-01 03:00:00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김병원 농협중앙회장(63)이 올 1월 12일 회장 선거가 치러지기 석 달 전부터 다른 후보였던 최덕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66·구속)과 불법적인 선거 연대를 공모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농협대 부총장 최모 씨와 최 조합장이 지난해 10월 경남 합천군 가야농협에서 ‘2차 결선 투표 대비 김병원 후보와의 연대 모색’ 전략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최 조합장 측과 김 회장 측이 사전에 접촉한 정황을 파악했다.

최 조합장은 1월 12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1층 대강당에서 치러진 회장 선거 1차 투표 이후에 측근 이모 씨에게 “김병원이 2등 했으니 밀어줘라. 미리 준비한 조치를 취하라”고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최 조합장의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 씨(구속)에게 “사전에 준비한 ‘김병원을 찍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라”고 지시했다. 김 씨는 결선투표 직전에 대포폰으로 ‘저 최덕규는 김병원을 지지합니다. 최덕규 올림’ 등의 문자메시지를 대의원 291명 중 107명에게 전송했다. 현행법은 선거 당일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30일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회장에 당선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회장과 최 조합장 사이에 농협중앙회의 이사급 주요 보직을 약속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