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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됐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30일자 보도를 통해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13기 4차회의에서 헌법을 수정, 김정은 위원장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했다고 발표했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은 ▲국가의 전반사업 지도 ▲국무위원회 사업 직접 지도 ▲국가의 중요 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 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 ▲특사권 행사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 선포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 조직지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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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헌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100조)이며,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고(102조), 최고인민회의 앞에 자기 사업에 대해 책임을 진다(111조)”고 명시했다.
김정은은 5월 열린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당 위원장에 오른 데 이어 정부의 직책에 해당하는 국무위원장에 선출되면서 당과 국가를 모두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1인 지배체제를 구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