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석해 폐지논란에 선그어 “상임위서 내년까지 유지 결론”
최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일몰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3년(2017년 9월)까지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이 안 된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33만 원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조치다. 2014년 단통법 시행 당시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단말기 제조업체들과 이동통신 대리점들은 “단통법으로 시장이 죽어간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일부 의원이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실무 차원에서 검토는 했지만 위원회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이 문제는 상임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27일 처음 논의했다”며 “이 자리에서 현 단계에서는 시장이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지원금 상한제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 위원장은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사실조사 거부 사태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앞서 별건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빈틈없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일반 가입자를 ‘기업 특판’ 가입자로 둔갑시켜 불법영업을 한 혐의로 이달 1일 방통위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조사차 본사를 방문한 방통위 담당관들의 사무실 진입을 제지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해 논란을 일으켰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LG유플러스 측의 대응이 단통법상 조사 거부 방해 또는 기피에 해당하는지를 단통법 위반 사항과 별도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