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신규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한국광물공사의 해외 자산은 단계적으로 매각된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제14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29일 최종 확정했다.
산업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향후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신규 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대륙붕이나 민간지원 등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광물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 3사가 보유 해외자산은 전략가치와 수익성을 기준으로 매년 평가해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매각한다. 불필요하게 매각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자회사 부실이 공기업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 관리 대상을 공기업 본사에서 자회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부실을 털어내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장기적인 자원개발 로드맵은 세우지 못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기차 대중화 등으로 리튬 등 광물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를 중단하면 자원개발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