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광산업활성화 조치… 업계선 “경쟁만 심해져” 반발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객실구비요건)이 내달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일반여행업의 등록기준(자본금 요건)이 현행 2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콘도등록 규제 완화 등 75개 규제개선 조치가 담긴 46개 시행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 5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발표한 규제정비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민 생활 및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 66개가 내달 1일부터 즉시 완화되고, 사전 준비가 필요한 9개 규제는 순차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7월 말까지 시행령 이하 과제 160여 개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개선안에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대거 담겼다. 국무조정실은 “75개의 규제가 일괄적으로 개정돼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선 효과를 보다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큰 효과는 없을 것”이란 냉소적인 반응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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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