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월 1일(입주자모집 공고 기준)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 횟수를 동일인당 2회로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보증한도는 서울·수도권·광역시 6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분양가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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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층 중심의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대책은 더욱 확대됐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디딤돌대출 금리우대를 지난달 30일부터 확대(0.3%p→0.5%p)했고 이로 인해 디딤돌대출 금리는 2.0∼2.7%에서 1.6∼2.4%로 낮아졌다. 금리우대 확대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디딤돌대출 규모를 올해 7조원에서 7조2000억 원으로 늘리고 채무자 상환 의무를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 방식 디딤돌대출’을 내달부터 실시한다. 유한책임 방식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일부를 청년임대리츠로 전환해 청년층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신혼부부 및 청년층(만 39세 이하)에게 전체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한다.
최장 10년간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리츠가 일반매각(분양전환)이나 임대주택 연장 활용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매각 결정 시 입주자에게 매입우선권을 부여하며 오는 8월 중 신청접수를 받고 10월 주택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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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