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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탓 週 11시간 더 일한다

입력 | 2016-06-23 03:00:00

퇴근 후에도 울리는 ‘카톡’이 무서워
한국노동硏 근로자 2402명 조사




근로자들이 퇴근 이후나 휴일에도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로 주당 11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2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주최한 ‘카카오톡이 무서운 노동자들 포럼’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스마트기기 업무 활용의 노동법적 문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초과근로 실태 조사는 전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근로자 24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86.1%)은 퇴근 후에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으로 업무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하루 평균 30분 이내로 일을 한다는 응답자가 27.1%로 가장 많았지만, 2시간 넘게 스마트기기로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자 비율도 20.1%나 됐다. 평일과 휴일을 모두 합치면 주당 677분으로 초과근로시간이 주당 11시간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기기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직장 e메일 연동을 통한 메일 수신 및 발신이 63.2%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고, 스마트기기 활용 초과근로 때문에 가장 많이 줄어든 활동으로는 ‘수면’이라고 답한 비율이 44%였다.

독일은 2012년부터 ‘안티스트레스법’ 논의를 시작했다. 아직 의회를 통과하진 않았지만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명확히 구별하는 방법 등을 두고 논의 중이다. 폴크스바겐은 퇴근 30분 이후 회사 스마트폰 e메일 기능이 아예 차단되고, 출근 30분 전 재가동된다. 다만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전화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회사 e메일 발송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노사가 크게 늘고 있다.

한국은 LG유플러스와 삼성SDI 등 일부 대기업이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업무 목적 카카오톡 사용을 금지하는 매뉴얼을 도입했지만, 보편화되지는 않고 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근 후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김기선 부연구위원은 “스마트기기의 보편화는 근로자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줘 ‘번아웃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입법적 조치와 함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업무를 초과근로로 산정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


하나의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피로감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증상을 뜻한다. 소진(消盡) 증후군 혹은 연소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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