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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측, 2~4번째 女 3명 고소장 내용 정보공개 청구…‘무고 및 공갈 혐의’ 맞고소 예정

입력 | 2016-06-22 17:08:00

사진=동아닷컴DB


성폭행 혐의로 잇따라 고소를 당한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 씨(30) 측이 상대 여성들의 고소장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박유천 사건 수사전담팀은 박 씨와 박 씨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세종 측으로부터 2~4번째 여성 3명이 낸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요청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해 박 씨 측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 대응해 방어권을 보장받아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

박 씨 측은 2~4번째 고소 여성을 상대로 맞고소 하기에 앞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 측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세 명의 여성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씨 측은 자신을 처음으로 고소했다 취소한 여성 A 씨 측을 20일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다. 고소인은 박 씨와 박 씨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대표인 백창주 씨(39)이며, 피고소인은 A 씨와 A 씨의 남자친구, 사촌오빠까지 3명이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당일 백 대표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백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합의금 의혹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 씨와 함께 A 씨의 남자친구와 사촌오빠로 알려진 황모 씨를 차례로 불러 고소를 빌미로 박 씨 소속사에 거액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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