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서영교 의원이 과거 인턴으로 딸을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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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1일 과거 자신의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 “3년 전 인턴을 한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나에게 마녀사냥 식으로 (공격한다)”고 토로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산회 후 만난 기자들이 ‘취업 문제는 국민정서 상 민감한데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서영교 의원은 딸을 인턴으로 채용한 배경에 대해 “(원래) 있던 인턴이 공부한다고 그만두면서 (딸이) 일을 도와주다가 (인턴으로)등록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도와줬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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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 의원의 딸 장모 씨는 19대 국회 때인 2014년 약 5개월 간 서 의원 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당시 대학생이던 서 의원의 딸은 졸업 후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의원은 보좌직원으로 보좌관·비서관 등 모두 7명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2명의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인턴의 보수는 한 해 1761만7000원이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