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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홍만표 변호사(57)가 검찰 고위층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전관 특혜’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검찰 청탁·알선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일 홍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만표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등 4개의 죄명이 적용됐다.
검찰은 최윤수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서면조사한 결과 홍만표 변호사와 두 차례 만나고 20여 차례 전화 통화했지만 청탁은 거절한 것으로 확인 됐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