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약사 면허만 빌려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며 50억 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006년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 종로구에서 2개의 약국을 운영한 채모 씨(67)를 약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채 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윤모 씨(68)등 약사 5명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됐다.
채 씨는 10년 간 약국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액으로 57억 원을 받았다. 경찰은 약국에서 판매한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을 합치면 채 씨가 올린 매출이 약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채 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들은 약국을 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젊은 약사거나 나이가 들어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경우였다. 이들은 면허를 빌려주고 월 350만 원을 받았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