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116명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와 관보에 13일 공개했다.
이날 명단이 공개된 대상자는 기준일(2014년 8월 31일) 이전 3년 간 임금체불 혐의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 간 임금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들 116명은 이름 나이 주소 사업장명 등의 개인정보와 3년 간 임금체불액이 2019년 6월 12일까지 3년 간 공개된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한 후 명단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면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다.
고용부 조사 결과 명단이 공개된 116명의 3년 평균 체불 임금은 6633만 원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15명은 1억 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11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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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