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 1급을 앓고 있는 이모 씨(35·여)에게 머리염색 비용으로 52만 원을 청구해 논란이 된 충북 충주시의 한 미용실에 대해 경찰이 추가피해를 조사 중이다.
8일 충주경찰서는 이르면 이날 중 해당 미용실 업주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이 씨처럼 비싼 요금을 지불한 장애인 피해자가 더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십만 원의 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시술 내용과 약품 가격 등을 파악해 사기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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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해당 미용실에서 이 씨의 모발 관리에 사용한 약품의 시중 가격은 1만 6000원 가량이고, 중소 도시의 고급 모발관리 비용이 보통 10여 만 원 수준인 것을 확인해 업주에게 요금 청구 경위를 묻고 있다.
한편 이 씨는 지난달 해당 미용실을 찾았을 당시 “돈이 없으니 10만 원 안에서 염색과 코팅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미용실 측에서 시술 후 52만 원을 청구하고, 강제로 카드를 빼앗아 결제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 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른 장애인들도 그 미용실에서 그렇게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고 주장하며 “이런 수법으로 우리 돈을 다 갈취했다는 생각이 들어 참을 수가 없다. 너무 모욕적이었다”고 토로했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