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서초구 주민 6명이 ‘사랑의 교회’에 내준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초구는 2010년 신축중인 사랑의 교회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초역 인근 도로 지하 1077.98㎡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주민들은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해 “지하예배당은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처분을 시정하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서초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직접 주민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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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