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제한… 동네상권 보호… 신축 건물도 4층까지만 허용
앞으로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촌(西村) 일대에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들어설 수 없다. 또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 높이도 2∼4층 이내로 제한한다.
서울시는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수정안을 가결했다. 서촌은 경복궁 서쪽에 위치한 종로구 체부동과 효자동, 옥인동 일대를 일컫는다. 옛 마을의 정취가 잘 보존돼 최근 관광객 사이에 인기가 높다. 하지만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상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거주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동네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하문로와 사직로 주변을 제외한 서촌 전 구역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제과점의 입점을 제한키로 했다. 또 주거밀집구역에는 주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 등 모든 음식점 입점을 제한한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