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쟁의심판 청구에 각하 결정을 내린데 대해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무리하게 헌법소원을 진행하다 여의치 않자 편법적인 방법을 찾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결국 망신을 자초했다"고 자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린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의결정족수를 따르도록 해 국회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회는 얼마든지 일반 의결정족수 외의 정족수를 입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18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2012년 5월 몸싸움 국회를 막겠다며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주도로 국회선진화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그러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조항 탓에 여야 합의가 없을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법안 처리 길이 막히자 지난해 1월 주호영 의원(현 무소속) 등 19명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에 대해 헌재가 심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부적법한 경우에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심판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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