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발주한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기업에 과징금 65억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검사, 지스콥 등 8개사는 한국가스공사가 2003∼2009년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입찰 금액을 합의했다.
또 아거스, 대한검사기술 등 4개사는 GS칼텍스가 2011년 발주한 ‘여수공장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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