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에 9억”→“준 적 없다” 번복… 1심, 징역 3년 선고 법정구속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72)의 1, 2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 씨(55)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19일 한 씨의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 씨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강 판사는 한 씨의 진술 내용과 번복 과정, 자금 담당자의 진술과 자금 조성 명세를 알 수 있는 금융 자료 등을 종합해 한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강 판사는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자체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한 씨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한동안 소모적인 진실 공방에 빠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 씨의 증언 자체가 한 전 총리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한 것”이라며 “당시 한 씨는 사기 혐의로 수형 생활 중이었는데도 근신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 씨의 범행이 한 전 총리 사건의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양형에 참작했다.
2007년 3회에 걸쳐 한 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한 씨의 진술 번복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한 씨의 진술이 번복됐어도 다른 증거들에 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다시 유죄로 판결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