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광고 로드중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한명숙(72·여)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19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정치자금 9억여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광고 로드중
그의 진술 번복으로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이 번복됐어도 다른 증거들에 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11년 7월 한 전 대표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한 전 대표의 재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느라 중단됐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해 8월 한 전 총리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고 2년만인 2015년 10월 재판이 재개됐다. 선고는 2011년 기소된 지 5년만이다.
광고 로드중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