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원에 지정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공용시설보호지구)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19일 밝혔다.
폐지된 공용시설보호지구 면적은 60만9800㎡로 기존 공용시설보호지구 내 위치하던 한국전력,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지정 취지를 상실해 폐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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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시설보호지구가 폐지되면서 해당 지역에 수립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의 연속적 도시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합목적적인 도시관리계획 운영관리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