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에 이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다운계약서 의심사례가 대거 발견됐다.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시 중심 상권에 위치한 아파트 중 일부의 전매금지 기간이 지난해 9월 풀린 뒤 매분기 7∼8건에 불과하던 다운계약 의심사례가 지난해 4분기 155건으로 급증했고 올 1월에도 95건이 발생했다.
대전지검은 최근 세종시 부동산중개사무소 6곳을 압수수색해 불법전매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중앙부처 공무원 9900명 가운데 실제 입주자는 지난해 말 6198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운계약은 국세청 조사 대상이지만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무총리실과 탈세를 적발해야 할 국세청 소속 공무원 분양자의 전매 비율도 각각 5.7%와 4.2%로 드러났다. 국세청 직원이 다수 포함된 만큼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옳다.
정부는 세종시로 옮기는 공무원들에게 분양아파트 전체의 70%(2014년부터는 50%)를 우선 분양했다. 입주 초기부터 분양권 프리미엄이 5000만 원을 넘었고 2014년 이후 더 높아졌다. 입주 전 다른 부처로 인사발령이 나 아파트를 전매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애초 거주 의사가 없는데도 시세차익을 챙기려고 특별공급을 받은 양심불량 공무원들도 상당수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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