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9일 김영란법 시행령 발표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며 추후 문제가 있다면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와 관련해서 서면 브리핑을 통해 “권익위가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인 접대문화와 부정청탁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법 제정의 취지를 깊게 고민한 결과로 보인다”고 평했다.
하지만 이 대변인은 “법 시행으로 인해 자영업, 농축산업, 화훼업 등의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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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은 “부패 방지, 부정 척결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부패의 고리를 끊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