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과 관련해 50만∼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6일 경북 상주시 주민 10명이 경찰에 구속되고 3명이 불구속됐다. 이들은 새누리당 상주지역 읍면동 협의회장들로 4·13총선에서 당선된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지자들이라고 한다. 경찰은 이들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모두 3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전 경북도의원 이모(57) 씨를 지난달 구속했다.
사건 관련자들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의원 지지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 돈이 김 의원 측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김 의원을 소환할 계획이다. 만약 김 의원이 올린 77.7%의 전국 최고 득표율이 금품 살포의 결과라면 명예가 아니라 수치다.
정부는 금품선거 근절을 위해 수수 금품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물리고 100만 원 이상 수수 시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하며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그런데도 돈 선거가 여전하다니 믿고 싶지 않을 정도다. 4·13총선 직후 검찰 발표에 따르면 20대 총선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1451명 중 금품선거 관련이 260명(18%)이다. 당선자 104명이 입건됐고 그중 금품 관련이 23명(22%)이다.
금품선거는 민의를 왜곡하는 중대 범죄다. 금품 제공 후보에겐 당선 무효와 별개로 재선거에 드는 비용까지 부담하게 해야 한다. 소속 정당에도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