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6월 전자시스템 구축… 작성 쉽게 해 알바 등 권리 보호
정부가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아르바이트생 등 청년 근로자를 위한 전자근로계약서 보급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정보포털 ‘워크넷’(www.work.go.kr)에 전자근로계약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담고 있어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업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써야 한다. 근로기준법 17조는 모든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토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 계약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을 내린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를 당해도 구제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꼭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 때문에 고용부가 표준근로계약서까지 만들어 서면 근로계약 체결을 적극 지도하고 있지만 서면 근로계약 체결 비율은 59.3%(지난해 기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은 올해 1월부터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했다. 고용주가 알바천국 사이트에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입력한 구인공고를 올리면 근로계약서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은 PC나 스마트폰에서 이를 확인한 뒤 전자서명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었다. 넉 달 새 총 15만 건의 근로계약서가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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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