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경남 밀양에 사는 이모 씨는 속칭 티켓다방 업주에게 선불금을 받고 성매매를 강요받은 적이 있었다. 선불금을 갚지 못한 채 도망친 이 씨를 업주가 찾아내 차용증을 들이대며 대여금 청구소송을 했다.
두 사람은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세입자가 나가기 전에는 보증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 씨가 받은 돈이 불법행위를 위한 선불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어도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사정을 잘 알지 못해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다. 다행스럽게도 이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았다. 박 씨는 200만 원의 지연이자만 지불하면 되고, 이 씨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들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공단이 존재한다. 그러나 아직도 공단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안타깝다. 130만 명이 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공단에서 무료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 법률 보호 취약 계층이지만 2014년 한 해 동안 공단의 소송 지원을 받은 사람은 6850명에 그쳤다.
손기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직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