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와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고 화장품 인증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확실한 제주산 화장품’이라는 뜻의 ‘COSMETIC CERT JEJU’ 마크를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제주산 원료를 10% 이상 함유하고 제주지역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화장품에만 인증마크를 붙일 수 있다. 제주도는 인증마크 디자인의 국내 특허를 출원했으며 중국 등지 국제특허도 추진한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