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무죄 (사진=동아일보DB)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9일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박관천(49) 경정의 경우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다만 박 경정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기밀 누설)는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 2014년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공무상 비밀 내용을 포함한 문건을 청와대에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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