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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는 구단이 신청한 손영민에 대한 임의탈퇴 복귀를 허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복귀허가 후 KBO는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KBO는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따라 손영민에게 올 시즌 KBO 리그 50경기 출장 정지와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 같은 제재는 이날부터 적용된다.
앞서 그는 2012년 9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돌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손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였다. 그는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기아 구단은 손영민을 곧바로 임의탈퇴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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