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市투자-출연기관 시범 실시… 체임-부당해고 행정소송 무료지원도
서울시가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로 피해를 본 근로자를 위해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무료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근무 중 마땅히 쉴 곳이 없는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를 위한 쉼터도 확충한다.
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노동종합정책 ‘노동존중특별시 2016’을 발표했다. 우선 월 소득 250만 원 이하인 시민이나 서울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상담에서 행정소송 대행까지를 돕는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을 신설한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재능기부를 약속한 변호사 25명과 노무사 15명으로 구성된다.
회사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본 근로자가 ‘120 다산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노동권리보호관이 상담한 뒤 내용에 따라 진정, 체불임금 지급 청구, 행정소송을 지원한다. 건당 30만∼200만 원에 이르는 행정소송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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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 밖에 10월 중 출자·출연기관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근로자 이사제’를 시범 도입하고, 내년에는 중구와 마포구에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열심히 일한 근로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서울만의 차별화된 노동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