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공무원 성과급 지급 기간을 맞아 일부 공무원들의 ‘성과급 나눠먹기’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성과급 나눠먹기’를 위해 전국공무원노조에 성과급을 반납한 사실이 감사 및 감찰을 통해 적발되면 징계조치하고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1999년부터 공무원의 성과를 S A B C 4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이에 반발해 성과급을 모두 모은 뒤 같은 금액으로 나눠 가지는 경우가 발생하자 지난해 성과상여금 제도를 개선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성과급 나눠먹기는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라며 “성과급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