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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은행원에 “웃으라” 강요 갑질 30대 男, 5일간 철창 신세

입력 | 2016-04-25 10:05:00


은행원에게 웃으라고 강요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하며 소란을 피운 30대 남성이 5일 동안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은행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허 모 씨(34)에게 구류 5일에 유치명령 5일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허 씨는 지난 8일 서울의 한 은행에서 여직원에게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주면서 “보는 앞에서 돈을 직접 세어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서비스직인데 왜 이렇게 불친절 하냐” “손이 떨려 숫자를 못 적겠다” “일할 때는 웃으라”고 강요하는 등 소란을 피워 10분이면 끝낼 수 있는 업무를 1시간 넘게 지연시켰다.

이에 직원들이 항의하자 허 씨는 도리어 은행 직원들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거짓 신고했다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세상 누구도 상대방에게 웃으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서비스직 종사자는 무조건 고객에게 맞춰야 한다는 허 씨의 사고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구류 5일에 유치명령 5일이라는 것은 정식재판 청구 기간(7일)을 기다리지 않은 채 바로 경찰서 유치장에 보내 5일을 지내도록 하는 것”이라며 “즉결심판에서 구류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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