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20대 금융관행 개혁… 자동차대출 등은 표준약관 신설
하지만 앞으로 A 씨 같은 사람들은 퇴직연금을 늦게 받아 상실한 이자 수익을 금융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금융상품의 약관을 개정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6월부터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퇴직연금을 늦게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반드시 줘야 한다. 또 소비자가 퇴직연금을 가입한 회사를 옮길 때 금융회사가 이를 처리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진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정해진 기간을 경과했을 때에는 지연이자를 소비자에게 물어주도록 했다.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표준약관이 신설되는 금융상품도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대출과 기프트카드에 대한 표준약관을 새로 만들고 있다. 이들 상품은 그동안 표준약관이 없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