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차기 당 대표 합의 추대설이 돌고 있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향해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 간 것도 아니고 비리혐의로 돈 먹고 감옥 간 사람은 과거사라도 당 대표 자격기준에서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당 대표의 자격’이란 제목의 글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도 공천심사 시 부정부패 비리혐의자는 공천에서 배제한다. 하물며 당 대표 하려는 사람은 더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는 김 대표가 1993년 5월 동화은행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된 것을 가리킨다.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1994년 1월 28일 2심에서 ‘자수 감경’돼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