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자유-자기결정권 침해… 구금 악용도” vs “환자 방치 막고 적절한 치료 위해 불가피”
이듬해 1월 병원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이웃과 가까스로 통화한 박 씨는 변호인을 구해 인신 보호 구제를 신청했다. 박 씨의 반격에 자녀들은 병원을 옮기는 등 훼방을 놨다. 구제 절차가 수개월간 늘어지는 동안 집안 가구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소유한 건물도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주지 못해 강제 경매로 넘어갔다. 가톨릭병원의 감정 결과 박 씨의 정신 상태는 ‘정상’이었다. 입원 당시 가혹 행위와 수치심에 자살까지 생각한 박 씨는 겨우 안정을 찾아 가족의 동의와 전문의 진단만 있어도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 제24조 1, 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다.
1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서는 박 씨의 자녀들처럼 이해가 충돌하는 보호 의무자나 수익 당사자인 의사에 의해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이 됐다. 최근 흥행 중인 영화 ‘날 보러 와요’처럼 멀쩡한 사람에게 정신병자 낙인을 찍어 격리하는 오남용 사례가 현실에서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박 씨 측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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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보건복지부 측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 서규영 변호사는 “이 법은 가정이나 비인가 시설에 방치됐던 정신질환자들의 적시 치료와 인권 보호를 위해 1995년에 제정됐고 가족과 의사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합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