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지나 입건조차 못하지만, 윤리위가 법무장관에 조사의뢰 땐 시효 상관없이 강제수사 가능
사표가 보류된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49·사법연수원 21기)의 ‘120억 원대 주식 대박’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8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상당한 혐의가 의심되는 공직자’에 대해 윤리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재산 증식 과정의 위법 행위를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검사의 ‘조사’는 신병의 구속 여부를 제외하곤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사실상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동안 진 본부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강제수사권이 사라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진 본부장의 재산 형성 과정은 누군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입건조차 할 수 없다. 만약 진 본부장이 받은 넥슨 주식을 포괄적인 뇌물로 간주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야 하는데, 2005년 주식 매입 시점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었다. 또한 비상장 주식과 관련해서는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도 처벌할 수 없고, 주식을 시세보다 헐값에 사 세금을 포탈했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할 수 있는 해임·파면 등의 징계시효(2005년 당시 기준 2년)도 끝났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리위의 조사 의뢰→법무부 감찰을 통한 진상 규명→진 본부장의 징계 및 사표 수리 여부 결정’ 등의 과정은 7일 청와대가 강조한 ‘선(先)진상 규명’ 원칙과도 부합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등을 마치고 귀국한 지 하루 만에 ‘진상 규명 뒤 처리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참모진 보고를 받고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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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법인장과 김정주 대표는 1990년대 넥슨 초기부터 사업을 함께 해오다 부친끼리 서로 가깝다는 걸 알게 돼 부자가 한데 모여 식사도 종종 하며 더욱 친해졌다고 한다. 이 전 법인장의 아버지는 전직 국회의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정주 대표의 아버지인 김교창 변호사와는 판사 임관 동기다. 이 전 법인장은 1997년 넥슨 USA 법인을 꾸리다 2005년 넥슨의 게임 넥서스(미국판 ‘바람의 나라’) 미국 판권을 사서 회사를 독립하는 과정에서 넥슨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을 준비하던 그가 주식 매각 대금 12억 원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한 배경도 석연치 않다. 김교창 변호사는 “이 전 법인장이 자기가 이미 큰돈을 벌고 있어서 이 돈(매각 대금)은 안 가져도 된다며 좋은 일에 쓰겠다고 해 기부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김정주 대표는 7일 오전 동아일보의 김교창 변호사 인터뷰 기사를 보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상황 등을 설명했다고 한다.
조동주 djc@donga.com·권오혁·장택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