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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기지 공사방해 120명에 해군, 34억원 손해배상 청구

입력 | 2016-03-30 03:00:00

“시위대 저지로 혈세 낭비”




해군이 제주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한 개인과 단체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해군은 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민군복합항 구상권 행사(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주민군복합항 공사가 14개월가량 지연돼 발생한 추가 비용 275억 원 가운데 불법적 방해 행위로 국민 세금의 손실을 초래한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해군은 설명했다. 해군은 이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약 34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구상권 행사 대상자는 제주기지 건설 반대운동 활동가를 포함해 공사 방해 행위에 적극 가담한 5개 단체 12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법무장교를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주기지 공사 방해 행위 채증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뒤 법률적 검토를 거쳐 구상권 행사 대상자를 분류했다”고 말했다.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국책사업을 불법 행위로 방해해 혈세 낭비를 초래한 행위의 법적 책임을 묻는 정당한 조치라는 얘기다.

정부는 2010년 삼성물산 등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주기지 공사에 착수했지만 반대 집회와 소송 등으로 약 6년 만인 올 2월에야 완료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공기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을 해군에 요구했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거쳐 275억 원으로 액수가 결정됐다. 대림건설도 230여억 원의 배상을 요구해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대림건설에 대한 배상금이 확정되면 추가 구상권 행사가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