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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 변속기 차량 98대 판매
환경부·산업부 인증도 무시
국토교통부는 제원 통보 없이 차량을 판매해 국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350d 4개차종(S350d, S350d L, S350d 4Matic, S350d 4Matic L)의 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제원 통보 없이 1월27일부터 판매했다. 국토부는 이 사실을 파악한 후 지난달 29일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 등이 제원을 국토부에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 자기인증 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이 차량들은 환경부와 산업부의 관련 인증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 부처는 환경부의 대기환경 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과 산업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대한 형사고발을 국토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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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