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취나 강요 없는 자발적 성매매도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31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처벌법 제21조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의 결론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구매자와 성판매자 모두를 처벌하게 했다.
2012년 7월 화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5·여)는 재판 도중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이 시작됐다. 지난해 4월 열린 공개변론에서 ‘합헌 측’은 성매매 근절과 건전한 성풍속 보호를, ‘위헌 측’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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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