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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농구, 외국인 선수 재계약제도 시행
입력
|
2016-03-23 03:00:00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22일 이사회를 열고 외국인 선수 재계약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6∼2017시즌 드래프트에서 선발된 외국인 선수는 소속 구단이 원할 경우 최대 두 시즌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사회에서는 또 입시 비리로 처벌 받은 선수, 감독, 코치와 심판에게는 등록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약을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