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 페이’ 막는 가이드라인
정부는 최근 인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담은 공익광고를 제작해 인터넷과 TV에서 방영 중이다. 광고에는 근로자처럼 일을 한다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 등 세부 내용이 담겼다. 고용노동부 제공
대학생 B 씨는 호텔리어를 꿈꾸며 지난해 한 유명 호텔에서 현장 실습생으로 일했다. B 씨는 실습 기간 내내 행사 뒷정리만 했고, 월급도 30만 원만 받았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이 호텔은 성수기 때마다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실습생을 뽑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근로자를 채용해 놓고 실습생으로 포장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다.
○ 열정 페이, 정부가 막는다
청년 실업률이 10%를 웃도는 상황에서 열정 페이 논란까지 불거지자 정부는 서둘러 ‘일경험 수련생(인턴)의 법적 지위 판단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을 만들고 지난달 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청년 인턴을 채용하면서 정부 지침을 어기는 사업장이 적발되면 벌금은 물론이고 최대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지침은 먼저 인턴과 근로자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했다.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면 인턴이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다. 예를 들어 △교육 프로그램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활용되거나 △특정 시기 또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투입되거나 △교육훈련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 반복적이거나 △처음부터 교육 훈련이 아닌 노동력 활용이 목적이면 인턴 또는 실습생으로 뽑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자로 대우해야 한다. 만약 이렇게 일을 시키고서도 최저임금(시급 6030원·월급 126만270원)보다 적게 임금을 준다면 엄연한 불법이다.
이에 따라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세무 회계 법률 노무사무소에서 근로자의 연장 근로를 줄이기 위해 인턴을 뽑는 것은 앞으로 금지된다. 스키장 같은 계절사업장에서 성수기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인턴을 뽑는 것 역시 불법이다. 호텔 연회장, 예식장 같은 곳에서 인턴을 뽑아 연장 근로를 시키던 관행도 금지된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근로시간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인턴은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금지된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만 일을 시켜야 한다. 위험한 일을 인턴에게 맡겨서도 안 된다. 만약 인턴이 일을 하다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는 민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성희롱 예방교육과 감독도 사업주의 의무다.
만약 인턴으로 일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www.youthlabor.co.kr·1644-3119)로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으면 된다. 정부는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로 열정 페이 근절을 선정하고 집중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8000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