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법 28일 시행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이수자를 직접 심사한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이 28일 시행됨에 따라 무형문화재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문화재위원회 산하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에는 위원 11명이 소속돼 있다. 새로 구성될 무형문화재위는 최대 30명의 위원을 둘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산하 국립무형유산원에 무형문화재 이수자 심사와 이수증 발급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그동안 이수자 심사는 각 종목 보유자 혹은 보유단체가 주관했다. 그러나 최근 무형문화재 지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불거지자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무형유산원이 이수자 심사를 직접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보유자, 보유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수자 심사 대상 종목을 연초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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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