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교묘해지고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 범죄 조직의 ‘윗선’부터 잡고 중국 공안과 협조해 중국 내 조직 근거지를 찾아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손영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범죄 기획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다음달 20일로 만료되는 활동기한도 보이스피싱 수사 역량에 힘을 쏟기 위해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검거 인원은 3.7배(2013년 4336명→2015년 1만6180명)나 늘었지만 사건 발생 수와 피해액은 각각 51.9%, 93.8%로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직자와 대출신청자를 대상으로 취업 또는 대출을 빌미로 사기를 치고, 가족이나 친지를 빙자해 청첩장·돌잔치 초대장을 보내는 등 맞춤형 범죄로 넘어가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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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은 앞서 지난주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 부총책 중국동포 유모 씨(27)와 조직원 이모 씨(38)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는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인천 소재 폭력조직 출신인 자금인출책과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포통장 135개를 모집한 혐의로 붙잡힌 조직원도 체포돼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윗선 등을 기소할 때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나 상습사기죄 등을 적용해 엄벌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35명에 대해 이같이 기소해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통상 5년에서 7년 정도를 선고받는 총책의 경우, 사기죄를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형을 구형할 수도 있으며 상습사기 적용 시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으로 판명될 경우 수사단계서부터 철저히 조사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