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원의 학생 인권 침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생 실명을 공개하며 악담 공지문을 게시하는가 하면 학생 성적표를 학원 외부의 전광판에 공개하는 행태도 확인됐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월 한 달간 서울과 부산 대전 광주 경기 등 전국 10개 지역의 학원가에서 합격 현수막, 선행교육 광고, 학원 게시물 등을 점검한 결과 400여 건의 ‘나쁜 광고’가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학생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악담으로 조롱하면서 학생의 개인정보를 학원 영업에 이용하는 행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학원들은 과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업 태도 불량 등의 이유를 들어 강제 퇴원시키면서 학교 이름과 학년, 학생의 실명 등을 공개했다. 경기도 안양시의 A 학원은 “수능까지 달리든지 중도포기로 깔아주든지 선택은 네가 하렴”이라는 조롱투의 문구까지 적어넣으며 강제 퇴원을 공개적으로 알리기도 했다.
또 안양의 B 학원은 ‘마녀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학원 수칙을 게시하고 ‘목숨 건 강의’ ‘공포의 관리’ 등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사교육걱정은 밝혔다. 이밖에 서울 목동의 C 학원은 플래카드를 내걸면서 대학에 합격한 학생의 이름 옆에 ‘탈북학생’이라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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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학원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들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원 지도점검 항목에 인권침해 광고 점검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가 명문대나 특수목적고 등 합격 실적을 홍보하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학원이 합격 실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학생의 동의를 얻어 광고 등에 활용하는 경우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부적절한 학원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덕영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