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동물에 비유하거나 등급을 매겨 차별대우를 하고 성추행까지 한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대현)는 미성년자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박모 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금천구에 있는 초등학교 두 곳에서 교사로 일하며 담임을 맡은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학생들을 사자와 호랑이 표범 여우 토끼 개미 등 동물이나 애니메이션 ‘뽀로로’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에 순위를 매긴 ‘최상에디’ ‘에디’ ‘포비’ ‘뽀로로’ 등 등급으로 나눠 관리했다. 자신을 욕하는 학생을 고자질하면 높은 점수, 반항하면 낮은 점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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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6학년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0년 여름 6학년 담임을 맡고 있을 때 여학생 2명을 서대문구 이화여대 근처로 데려가 짧은 치마와 티셔츠를 사주고 다음 날 입고 오라고 강요했다. 여학생들이 옷을 입고 온 날에는 방과 후에 교실에 남도록 한 뒤 허벅지를 만지며 추행했다. “스타킹 느낌이 이상하다. 스타킹을 벗지 않으면 등급을 낮추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여학생 2명에게도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