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차단 기능이 없는 일반마스크를 미세먼지와 메르스까지 막는 황사마스크로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일반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사는 일반마스크에 ‘식약청 인증 황사 스모그 방지’라고 표시해 마치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했다. B사는 ‘특수정전필터 내장으로 미세먼지 차단율 96.751%, 관공서 납품용’이라고 표기한 일반마스크를 유치원과 병원 등에 판매했다.
적발된 제품들은 검사 결과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해당 제품들은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비율인 분진포집비율이 보건용마스크 허가기준인 80%에 크게 미달했다. 일부 제품은 28%에 그쳤다. 일반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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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