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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가 15일 전국 단위의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오후 2시 부터 205개 소방서가 자체 선정한 상습 교통정체 구간과 전통시장 등 소방통로 확보가 필요한 243곳에서 진행됐다.
119 지령에 따라 펌프·구급차 등 소방차량 3~4대가 사이렌을 켜고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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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 하반기부터는 출동 중인 소방차에 길을 터주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